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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습기관 가까운 곳을 찾으신다면 주목하세요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시간과 날짜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
현장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가능 기관과 실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수시로 선정하여 수정되기 때문에 실습을 나가기 전 확인 필수입니다.
추가 된 기관이 있는지도 체크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을 먼저 알아보시는 분은 아래에서 한 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고졸학력의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많이 이용하시는 수강 기관도 추천해 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습 시간
- 실습 시간은 총 120시간입니다.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 1일 8시간, 주 5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현장실습 선정기관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은 수시로 변경되며 실습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선정 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실습 실시 기관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사이트 접속 한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실시 기관 선정은 주1회 가량 업데이트 됩니다.)
3. 실습 전 체크사항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 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이어야 합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 주세요.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동일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습생 모집 공고 바로가기
실습생을 모집하는 기관을 지역별로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재 모집중인 기관을 확인 해 보시고 더불어 선정된 기관인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게시판에서 지역별로 확인해 보세요.
더불어 함께 많이 알아보시는 주택관리사, 보육교사 자격증도 비교해 보시고 자신과 잘 맞는 것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비지원을 받아 수강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수강 가능한 기관을 함께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