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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습기관 가까운 곳을 찾으신다면 주목하세요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시간과 날짜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

 

현장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가능 기관실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수시로 선정하여 수정되기 때문에 실습을 나가기 전 확인 필수입니다.

추가 된 기관이 있는지도 체크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을 먼저 알아보시는 분은 아래에서 한 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고졸학력의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많이 이용하시는 수강 기관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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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습 시간

 

  • 실습 시간은 총 120시간입니다.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 1일 8시간, 주 5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현장실습 선정기관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은 수시로 변경되며 실습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선정 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실습 실시 기관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사이트 접속 한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실시 기관 선정은 주1회 가량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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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 전 체크사항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 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이어야 합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 주세요.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동일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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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생 모집 공고 바로가기

 

실습생을 모집하는 기관을 지역별로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재 모집중인 기관을 확인 해 보시고 더불어 선정된 기관인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게시판에서 지역별로 확인해 보세요.

 

더불어 함께 많이 알아보시는 주택관리사, 보육교사 자격증도 비교해 보시고 자신과 잘 맞는 것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비지원을 받아 수강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수강 가능한 기관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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