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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개명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세요 !! |
요즘은 개명 신청이 비교적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명신청 방법과 개명신청 서류들을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 개명 필요서류는 다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개명신청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천천히 집중해 주세요!
★ 온라인 개명신청 ★
1. 개명 신청 필요서류
① 19세 미만(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본인)
-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
- 친권자 동의서 (부모)
② 19세 이상(성인)
- 주민등록등본 (본인)
-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부, 모)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개명 신청 방법
①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왼쪽 [사용자등록]으로 들어갑니다.
② 개인 [등록하기]로 들어가세요.
③ 약관동의, 실명확인을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④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⑤ 다시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로 들어가세요.
⑥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하세요.
⑦ [동의] 하신 후 이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안사건 없음]을 선택 후 확인.
⑧ [관할법원]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넣으면 됩니다.
⑨ 인격구분은 [자연인]으로 하고, [인명용한자]를 이용해 한자를 선택하세요.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⑩ 개명신청 이유는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개명신청을 대체로 쉽게 허가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명서류는 선택사항이라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명서류가 없어도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세요.(PDF로 첨부하면 편리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확인하신 후 송달료, 인지세,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개명 판결 기간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간혹 일부 법원에 따라 3~4개월이 걸리는 곳도 있고 1개월 만에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개명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순서를 놓치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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